임대주택조합제 시행… 집 있어도 참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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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하반기 중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이 조합에는 기존 직장.지역 주택조합과 달리 집이 있는 사람도 참여해 두 가구 이상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의무 임대기간(5년)중 부도난 임대사업장의 세입자는 분양으로 전환할 때 연리 3%로 10년 동안 주택기금을 빌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월세값 상승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입주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을 공동주택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서울시 및 광역시가 재개발 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 외에 추가로 짓는 임대주택에는 2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며▶대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해 개발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주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한도(현 3천만원)를 건축비의 70%(평균 4천2백만원)까지 늘리고, 금리(현재 연 4%)도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주택공사 외에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주택기금 관련 사항은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조치를 마치겠다" 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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