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학원화재 보상 1인당 1억8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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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건과 관련, 유족측과 광주시의 보상협의가 타결돼 24일 오전 희생자 영결식이 치러진다.

광주시 사고대책본부는 23일 오후 사망자 유족대표와 협의를 갖고 사망자 1인당 1억8천만원의 보상금과 별도 장례비 지급,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24일 오전 9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합동 영결식을 가진 뒤 개별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보상금을 시비와 도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한 뒤 화재 책임이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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