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양자법 연내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나라당은 22일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親養子)' 조항을 민법개정 때 우선 관철하기로 했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친양자 조항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것은 정치권의 잘못" 이라며 "논란이 많은 동성동본 금혼 등에 앞서 친양자 조항을 반영한 개정안부터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