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히로뽕 제조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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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李俊甫)는 20일 경북 성주군 낙동강변 가건물에서 다량의 히로뽕을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송진규(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판매.운반책 金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히로뽕 제조공장이 1990년대 초 대부분 적발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 제조공장을 차린 뒤 완제품을 밀반입해 오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중국 마약 당국과 한국의 공조수사로 밀수입이 어려워지자 이들이 다시 국내 제조에 나선 것" 이라고 설명했다.

宋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0㎏을 중국에서 들여와 액체 상태의 히로뽕 반제품 4.8ℓ와 분말형태의 반제품 4백19g을 제조한 혐의다.

검찰은 또 宋씨가 부산 소재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라는 첩보에 따라 조폭 차원에서 마약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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