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이상 보유' 보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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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이른바 '5% 룰(rule)' 을 어기거나 소홀히 하는 기업.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또 수시공시제를 악용해 외자유치 등 호재를 흘리며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다는 보고가 모두 1천6백4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백90건(11.6%)이 정정 보고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5% 룰 정정 보고가 많자 보고 의무를 어긴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법을 어긴 내용을 공개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바꿀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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