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I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서한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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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은 17일 "국제언론인협회(IPI)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이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독립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보인다' 는 서한을 보낸 것은 무례한 내정간섭" 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吳처장은 프리츠 총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세무조사 연장이 이른바 빅3 신문인 중앙.동아.조선을 겨냥하고 있다' 고 프리츠 총장이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나타나고 자료 제출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프리츠 총장이 '한국 정부가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찰리스트에 포함시키겠다' 고 한 데 대해 "언론사의 위법행위를 정부가 묵인.방조하라는 요구로밖에 볼 수 없다" 고 비난하고 "세무조사는 중재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고 말했다.

국정홍보처는 "프리츠 총장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서신을 보내오고 정부의 정상적 법 집행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개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 고 밝혔다.

프리츠 총장은 1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및 신문고시 부활을 논의할 '정부-언론간 원탁회의' 를 제안한 뒤 "이 문제가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IPI 관찰리스트에 올릴 것을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겠다" 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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