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 관련 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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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부실 조짐이 보이는 기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할 채권단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법적 구속력이 주어진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채권단협의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15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며 "실천방안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달 임시국회 이전에 최종 확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 실천방안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회생 여부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채권단협의회에서 회생을 결정해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공동관리에 들어가면 채권 행사를 미루고 신규 자금을 투입하며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 작업을 벌인다.

채권단 중 반대 의견이 있으면 순수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를 통해 채권단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때 반대 의견을 낸 채권자는 찬성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사달라고 채권매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부실의 조짐이 보이는 기업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산부채 실사를 의뢰해 기업의 존속 여부를 평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되 빚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실징후 기업으로 결정해 채권단이 관리토록 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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