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부실 지자체 지방교부세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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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부실을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 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 페널티제' 가 추진된다.

또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 중인 각종 투.융자 사업 가운데 30억원(잠정) 이상의 중대형 사업은 앞으로 사전에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갈수록 늘고 있는 지방채(2000년 말 현재 잔액 기준 18조8천억원)도 앞으로 상환 능력.재정 상태 등을 따지는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개혁 방향 시안' 을 마련, 앞으로 세부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말 정부혁신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 법령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 과제에는 이외에도 ▶감사제도 개선▶우수 지자체 평가 모형 개발▶산하 기관에 책임운영 기관제 도입▶지방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은 "매년 국세의 43%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자체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며 "자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차등 지원책을 준비하게 됐다" 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올해 23조5천억원)는 행정 수요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삭감당하는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전년보다 경상경비나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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