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신중돈 특파원]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주가 늦어도 올해 12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발효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첫 주가 된다. 현재도 뉴욕주의 일부 카운티에선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40개주들이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뉴욕=신중돈 특파원]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주가 늦어도 올해 12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발효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첫 주가 된다. 현재도 뉴욕주의 일부 카운티에선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40개주들이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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