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본부 횡포 법적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외식산업.소매점.서비스업에서 늘어나는 '가맹(加盟)사업' (프랜차이즈)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11일 "IMF 이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가맹사업(상시 종업원 4인 이하)이 서민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불공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는 1천5백여개 가맹본부에서 12만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45조원 수준이다.

姜위원장은 "본사 역할을 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 모집 후 가맹금을 속여 챙기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3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해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주 중 공정거래위.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법률' (가칭)을 올릴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