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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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올해 양도소득세 납부(5월 말까지) 대상이 지난해 15만명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2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소폭 오르고 법원과의 통합전산망이 가동되면서 그동안 누락된 납부대상자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신고한 뒤 국세청에서 최종 세액을 결정하던 세금 결정 방법도 바뀌어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한다.

물론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정정 고지를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붙고, 특히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이번 신고와 납부(5월 말까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양도소득세(2000년 1~12월 발생분)확정 신고 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주주들은 지난해 1월 이후 보유한 주식을 한주라도 거래했을 경우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보유주식을 1년도 안돼 양도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낮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실거래가 신고 방법도 그 전에는 국세청의 세액 결정 이전(보통 8월 말)이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확정신고 이전(5월 말)까지만 허용된다. 납부기한(5월 말)을 넘길 때 부과하는 가산세도 올해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0.05%씩 한도없이 부과되므로 늦게 납부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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