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정당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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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당법 개정의견은 '보스정치' 와 '밀실공천' 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의견은 공직선거 후보 지망자가 여러명일 때는 당원총회나 대의기관에서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후보등록조차 할 수 없도록 해 이대로 실행될 경우 당 총재의 공천권 독점.밀실공천 관행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중앙당.당지부의 대표자 선출 역시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의견은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나 남의 당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나 '정당 민주화' 를 표방한 이같은 조항에 대해 정치권은 ▶ '경선 만능' 의 부작용이 우려되고▶지명도는 낮지만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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