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취득 · 등록세 감면등 세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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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오는 7월 1일부터 세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특별부가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리츠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수요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물어야 하는 특별부가세(세율 15%)중 50%를 깎아준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세율 3%)를 50% 감면받으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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