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때 혜택 본 민간인도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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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장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할 때 판공비의 혜택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의 인적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1997년과 98년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판공비 사용내역 중 일반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라" 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판공비 지출업무는 공익적 업무인 데다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출 대상이 된 일반인에 관한 정보가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장의 판공비 일부를 받은 사람이나 (회식)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판공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분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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