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부실관리땐 지자체장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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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앞으로 정수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사 고발키로 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6개 관련부처와 서울시 합동으로 수돗물 바이러스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전국 중소 규모 정수장 5백40곳을 대상으로 소독능력을 일제 점검하고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해 시설.조직.인력 등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정수장 평가 결과에 따라 행자부의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7월부터는 민.관합동단속반을 투입, 소독약품을 부적절하게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등 정수장 운영을 잘못한 지자체를 적발, 해당 시장.군수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과실이 인정된 자치단체장은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인기관이 정수장의 수질.시설 등을 점검해 해당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정수장 수질관리 인증제' 도 도입키로 했다.

바이러스를 완벽히 소독하기 위한 '바이러스 처리기준' 도 미국 기준을 원용해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국립보건원에 맡겨 실시하고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서울시 등 7개 기관만이 갖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 분석능력을 6개 광역시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2005년까지 17조5천4백89억원을 투입, 전국 상수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노후 정수장과 수도관 개량사업에도 2조9천1백82억원을 별도로 투입키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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