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선정비리 이석채 전장관 일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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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지법은 8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때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심사방식을 변경해준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보름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李전장관은 지난 7일 "노모 병환이 매우 위중하다" 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조회한 결과 李전장관 노모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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