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진국(41.서원대 정외과 교수)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낙선운동 등 불법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2월 3일 청주시 흥덕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특정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2천장을 배포하는 등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