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자택서 시위 4명 불구속·18명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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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공안2부는 8일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 자택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주거침입)로 張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沈모(30)씨 등 18명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소속인 張씨 등은 지난 2월 초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金전회장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뒤 "金회장을 구속하고 도피재산을 환수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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