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신고제 '몰래 과외' 부추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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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7월 8일부터 한달간 과외교습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부 등 개인 과외교습자들은 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3중으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개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외교습자가 내년 5월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가 자동 부과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에서 미술.피아노 등을 가르치고 교습료를 받는 주부 등은 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이나 의보료 납부에 예외 대상이었다.

과외신고제는 고액 과외를 막고 개인과외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이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 이라는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다만 세금.보험료 등의 부담 때문에 일부의 신고 기피가 우려된다.

◇ 왜 3중 부담하나=과외소득 신고로 소득원이 노출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연금 가입.부과와 의보료 부과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초로 이뤄진다.

소득세법상 소득 금액이 인적 공제액과 표준 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부.미혼자인 과외교습자는 월 33만3천원(연 4백만원) 미만 수입인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이 된다. 4인 가족 가장인 과외교습자는 월 95만8천3백원(연 1천1백5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고가 면제된다.

◇ 연금.의보료 부과시점=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5월 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면 10월께부터 2003년까지 국민연금 가입 통보와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2004년부터 개인 과외교습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료는 1999년 국세청의 종합소득자료를 기초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자의 소득세 신고가 내년 5월 이뤄지면 2년 후인 2004년에 부과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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