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까르푸 5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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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계속한 혐의로 7일 한국까르푸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까르푸가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 등 10여개 항목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강요하거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1999년 5백71억원, 2000년 9백78억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측은 "납품업체에 협찬금과 광고비 등을 받은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업체와 협의한 것" 이라며 "재고.창고정리 비용 부담 조항을 상반기 안에 삭제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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