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건축물 리모델링 증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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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개.보수(리모델링)를 할 때 증축이 가능해진다. 증축허용 범위는 ▶단독주택.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되지만▶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7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기능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복도식의 계단식 개조▶가구별 발코니 확장▶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의 부대시설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은 ▶승강기.계단.주차시설.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증축▶노인.장애인용 시설 증축▶외부 벽체 변경 등이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없어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기능을 개선하려면 사실상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20만가구의 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돼 7조5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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