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3% "결과 만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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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폭력혐의로 1999년 1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받은 金모(30)씨는 지난 1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서 무너진 담을 고치고 겨울철용 땔감을 마련해줬다.

金씨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작은 도움을 보태면서 이기적이었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저소득층 서민층과 장애인 복지관 등에 투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징역형 대신 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로 1996년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기로 대상자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소감문을 쓰는 경우가 많다" 며 "일부는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고 전했다.

법무부가 7일 발표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백80명의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의 93%가 "봉사명령 수행 결과에 만족한다" 고 답했으며 징역형과 비교한 효과면에서도 89.1%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명령의 성과는 재범률 하락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4만2천여명의 재범률은 3%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49.8%)에 비해 크게 낮았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제도 정착의 주요인이다.

주부 도박.간통 등 가정을 소홀히 한 사람에겐 양로원이나 소년가장집 봉사를 맡기고 사기범은 자원재생공사의 일이나 도로청소 등 3D 직종에 배치해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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