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캐릭터 '바로미'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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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법원은 사법부 대표 캐릭터(그림) 이름을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결과 '바로미' 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바로미는 '바르게' 나 '곧게' '정확히' '틀림없이' 등을 의미하는 '바로' 와 '도우미' 를 합성한 순한글 이름이다.

대법원은 "바로미에는 정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사회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며 "모든 문제를 바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명칭" 이라고 설명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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