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비리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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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도 너무 했다. "

7일 감사원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산하 공기업 감사 결과를 이렇게 말했다.

공금횡령.비자금 조성.하도급 압력 행사.접대 강요 등 공직비리의 전형(典型)들이 망라됐다.

◇ "사택(社宅)에 골프연습장을 지어달라" =한전 서부발전사업단의 金모처장(1급)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양수발전소와 부대시설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시공사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사장들에게 토.일요일은 물론 공휴일마다 골프를 치자고 했다.

그 결과 30여차례 2천6백만원어치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金처장은 시공사에 자신의 숙소에 개인용 골프연습장과 전용주차장을 만들도록 했으며, 자신의 산책로인 여고 안에 휴게실.체육시설을 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기증토록 했다.

◇ "비자금 조성해 국회의원 후원회비 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최태창 원장의 지시로 19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변칙적으로 인쇄비.컴퓨터 구입비 등의 실제 구입가를 1천만원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2천만원을 조성했다.

崔원장 자신도 식비를 세차례나 30만원씩 늘려 결재했다.

진흥원은 비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비(1백90만원).직원 경조사비(1백50만원)에 썼다.

◇ "공금 빼돌려 주식투자"=한국석탄공사 경리부 孫모(3급)씨는 지난해 4월 회사자금을 이체하면서 2천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 5월엔 경리부장의 인감을 도용, 1억원을 인출했다.

孫씨가 빼돌린 돈은 모두 14억원. 대부분 주식투자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한전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4백여만원을 뇌물로 받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받은 직원 두명을 정직 3월, 6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산자부도 혈중 알콜농도 0.242%를 기록한 宋모(6급)씨가 3백50만원의 벌금을 받았는데도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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