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명승지등 주변 러브호텔 신축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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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7월부터 경기도 내 사찰.명승지.유원지 주변 등에서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등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방침" 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도로.하천 등을 제외하고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포.동두천.연천 등 일부 시.군의 경우 조례 제.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천.남양주시, 여주군 등은 조례상 제한지역이 느슨해 사찰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들 시.군의 관련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해 7월부터 일제히 준농림지 내 숙박시설 신축을 규제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의 관련조례 제.개정이 모두 끝날 경우 ▶사찰.명승지.유원지.문화재로부터 1㎞ 이내▶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 이내▶광역상수원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 이내▶국가하천.지방1급하천 경계로부터 1백m 이내에선 숙박시설 신축이 금지된다.

한편 도는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숙박시설 신축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개정 작업도 6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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