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성추행 40여일 '쉬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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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감찰조사를 벌여 상부에 보고까지 했으나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하지 않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소속 金모 경정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지하철2호선 신촌역 개찰구에서 여대생 P양의 몸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P양의 항의에 金경정은 지하철수사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그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보름이 지난 지난달에야 사건을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감찰계가 金경정을 조사한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으나 4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정 이상 간부의 징계는 본청(경찰청)에서만 할 수 있어 사건을 본청에 알렸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金경정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 해명했다.

金경정은 "술에 취해 우연히 P양과 몸이 닿았을 뿐이며 나중에 정중히 사과했다" 고 주장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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