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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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기술·지식 출자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http://www.kfsb.or.kr)등 경제 5단체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유한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유한회사는 핵심 기술 인력을 기업의 소유주로 참여시킬 수 있어 인력 유출을 막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제도 미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유한회사제도의 문제점으로 ▶ 현물 외에 기술·지식 출자를 허용하지 않아 기술 인력 확보가 힘들고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돼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 회사의 법인세와 사원들의 개인소득세가 중복 과세되고 있는 점을 들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현행 50인 이하인 사원수 상한선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3백인 이하로 높이고,출자 계좌수에 비례하도록한 배당제도도 핵심인력에는 더 많은 배당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직원들끼리 일정 부분씩 출자해 만든 폐쇄적 회사 형태.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출자금액만큼만 책임지며,주식의 양도는 직원들끼리만 가능하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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