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학생 추행물의 파출소장 중징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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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찰청은 현장실습 경찰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모파출소 소장을 감찰조사한 결과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경찰대 졸업생 A씨는 지난 3월 경찰청에 "지난해 2월 초 현장실습을 나간 모파출소의 소장이 한강 둔치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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