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0.4%P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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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수원인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이 1990년 종토세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종토세의 과세 표준인 전국 평균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 비율을 지난해(31.8%)보다 0.4%포인트 오른 32.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비율은 90년 15%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총액은 지난해(1조3천6백39억원)보다 3백67억원(2.6%) 가량 늘어난 1조4천6억원이 될 전망이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종토세 부담은 납세 인원의 증가(3%)로 전년도(9만4천6백원)보다 다소 낮은 9만4천4백원이 될 전망이다.

납세자의 과세 자료에 대한 신고는 6월 1~10일, 과세대장 공람은 6월 1~15일, 이의신청은 6월 16~25일에 하면 된다. 올해 종토세 납부 기일은 10월 16~31일이다.

실제 과세 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과 납세 여건 등을 고려해 행자부가 정한 과세 표준의 15% 안팎에서 결정해 6월 1일 고시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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