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많은 운전자 보험료 10% 할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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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거나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가 또다시 10%포인트 정도 오른다.

이에 따라 이미 평균 10%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불량 가입자들은 앞으로 일반 가입자보다 20% 이상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낸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 인수에 대한 상호협정'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협정 변경에 따라 불량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율을 종전보다 10% 올리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

불량물건 공동인수 협정이란 사고율이 높거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을 낸 경험이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 인수한 뒤 사고가 나면 손해보상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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