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기피로 재판이 지연돼온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담당 재판부가 1일 조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3일의 재판 날짜를 한꺼번에 지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鄭의원에 대해 오는 4, 11, 25일 등 3일을 공판 날짜로 정했다.
이가영 기자
출석 기피로 재판이 지연돼온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담당 재판부가 1일 조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3일의 재판 날짜를 한꺼번에 지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鄭의원에 대해 오는 4, 11, 25일 등 3일을 공판 날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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