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변경우려 건축허가 취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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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러브호텔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학교나 주택가 인근의 숙박업소.유흥업소 등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崔모(45.서울 중랑구 면목동)씨 등이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를 상대로 낸 6건의 건축허가취소 및 불허 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건축법상 허가기준에 맞더라도 러브호텔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은 건물의 신축을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타당하다" 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학교나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러브호텔이 있을 경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조치 역시 합당하다" 고 덧붙였다.

崔씨 등은 지난해와 올해 초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 등지에서 숙박업소를 신축하려 했으나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이미 받아낸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역 5건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됐으며, 부천시 중동신도시의 1건은 건축이 불허됐었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숙(金仁淑.47.여)공동대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인정한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낸 '고양시 백석동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에서도 "적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유흥업소의 신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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