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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껌 뱉으면 과태료 3만 ~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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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서울 거리에 껌을 뱉다 적발되면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재민 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은 19일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월 20일에 열리는 서울시의 조례시행규칙심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개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의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는 조례 개정안과 달리 규칙 개정안은 의회를 거치지 않는다. 현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은 무단투기 단속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담배꽁초, 휴지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껌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때문에 껌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각 구의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단 투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에 걸리면 자치단체가 정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과태료 부과액은 강남·용산·종로·중구 등이 5만원, 광진·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과태료가 2만500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적은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도로에 붙어 있는 껌을 제거하는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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