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선순위 가등기' 도 따져보기 나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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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일반인은 대부분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가 선순위로 잡힌 경매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해도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물건을 빼앗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은행 金모(37)과장은 지난 1월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 47평짜리 단독주택을 감정평가액(1억2천8백만원)의 절반 수준인 6천6백만원에 낙찰했다. 일곱차례나 유찰한 물건이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잡힌 물건이었는데도 金과장이 아무 탈없이 경매에 성공한 내막은 이렇다. 은행측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이 물건을 '불량담보물' 로 분류, 대출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는 마지막 절차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던 차에 이 은행 경매 담당자인 金과장은 법원기록을 보다가 우연히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다.

가등기에는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한 '일반가등기' 와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담보가등기' 가 있다.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소유권을 넘겨 받겠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없어진다. 주변 시세는 평당 4백만원인 1억8천8백만원이었다.

등기부에는 일반가등기나 담보가등기 모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로 표시돼 있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권자로부터 직접 확인하거나 법원기록을 통해 배당요구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성종수 기자

*도움말 : 하나컨설팅(02-8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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