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대리모등 실행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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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가 의사 윤리지침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소극적 안락사' , 낙태, 대리모 인공수정 시술 인정, 뇌사 등 실정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자 27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현행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삭제 등 재검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일단 비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의협이 윤리지침을 최종 확정하면 공식적으로 문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의사 윤리지침이 강행 법규가 아니고 의협 내부기준인 데다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아직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며 "윤리지침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윤리지침이 28일 의협 대의원대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지침만 믿고 실정법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한편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 , 낙태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실정법을 준수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윤리지침 제정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윤리지침 최종안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 초 정식 공포할 계획이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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