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소극적 안락사'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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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지침의 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의협은 이 조항이 수명이 얼마 남지않아 진료의 의미가 없는 환자에 해당해 '소극적 안락사' 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시민단체 등은 소극적 안락사 허용이라며 반대하고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락사 논쟁을 촉발시켰던 의사윤리 지침안을 보완수정 없이 28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키로 했다" 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의사윤리지침 30조 2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 윤리지침이 다른 조항에서 독극물 주사 등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어떤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실정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소극적 안락사' 인정 여부는 실정법상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 며 "실정법에 위배된 윤리지침이 의사들에게 구속력을 갖기는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측은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의 국민이 치료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 주장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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