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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반기업법안 13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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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률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건을 '반(反)기업적'인 법안으로 꼽았다. 전경련이 17대 국회 개원 이래 발의된 439건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회원사에 배포한 'FKI(전경련) 브리프'에서다.

특히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문제 법안'으로 지목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와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한도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규 투자를 막는 법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등 우량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될 우려가 있는 등 경영 안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또 "현행 노동관련법은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선 안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이 자료는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 비율을 의무화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이 밖에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위해 식품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도 기업 경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초까지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와 노동당은 전경련이 내놓은 브리프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 측은 "출자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전경련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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