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상임위서 "계좌추적 90%가 무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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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9일 법사.보건복지위 등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영장없는 계좌추적의 급증 의혹과 대우차노조 과잉진압 책임문제를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정인봉(鄭寅鳳)의원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영장을 받지 않고 계좌추적을 하는 사례가 전체 계좌추적의 90%에 이른다" 며 "검찰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받아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고 따졌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대우차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유혈폭력 진압은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경찰 지휘계통의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문책하라" 고 요구했다.

국세청.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조사는 관계법률에 의해 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다" 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금감원 직원의 검찰 파견과 관련, "일선 검찰이 신속성과 기밀유지를 위해 잠깐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공무원 임용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며 "향후 법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소생불능 환자인 경우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해 소극적 안락사 허용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증시의 단기적 부양 때문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며 "이런 의견을 재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양수.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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