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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씨 사망은 산재" 일본 재해급여 지급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노동당국은 1월 26일 도쿄(東京)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고 이수현(李秀賢)씨에게 일종의 산재(産災)에 해당하는 노재(勞災)를 인정해 재해급여 등을 지급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노재보험은 출퇴근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재해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국적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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