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습구타 아내 "재산분할·이혼"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법원이 인정하는 '포악한 아내' 란 어떤 모습일까. 남편을 학대하고 남편의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강제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부장판사)가 이혼판결을 내렸다.

A씨(47.남)와 B씨(40.여) 부부는 1983년에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결혼생활은 '지옥' 이었다고 한다. 장남인 남편은 결혼 초 모친을 모시고 살았다. A씨 집안과 아내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아내는 시댁 식구를 험담하는 등 거듭 집안 싸움을 일으킨 것으로 법원에 의해 조사됐다. 남편의 이모와 큰 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시어머니 회갑 때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사태까지 있었다. 남편의 온몸에는 아내에게 꼬집히고 맞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제조업체 생산직에서 20여년간 근무했던 남편이 99년 명예퇴직하면서 1억여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자 아내는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이 여자가 생겼고, 빚이 많으며, 마약에 중독됐다" 고 속여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남편은 입원 직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으나 '아내가 무서워' 가출했다. 퇴직금 통장과 시가 3억여원짜리 주택은 아내 것이 됐다.

법원은 2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시댁 가족의 분란을 야기했으며 남편을 학대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잘못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