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SBS 재허가 추천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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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 온 방송위원회는 26일 강원민방(GTB)을 '청문(聽聞)'에 넘기고 MBC.SBS에 대해선 재허가 추천을 보류키로 하는 등 중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날 강원민방의 경우 최대 주주가 차명 주식을 보유, 방송법상 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청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해당 방송사에 최종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허가 추천을 거부할 때 꼭 거치게 돼 있는 절차다. 그러나 청문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추천이 안 되는 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추천 거부'나 '조건부 재허가추천' 결정이 내려진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청문까지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위는 또 MBC와 SBS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성유보 재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은 "심사위 활동이 끝난 뒤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사실 확인을 더할 필요가 생겼다"며 "MBC는 부동산 보유와 운영에 대해, SBS는 방송수익의 사회환원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MBC는 일산제작센터 인근 부지를 팔면서 8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땅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SBS는 세전 이익의 15%를 사회에 내놓겠다는 허가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방송위는 경인방송(iTV)에 대해선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재허가를 추천키로 했다. 울산방송 등 4개사에 대해선 방송발전기금 납부에 대한 이행각서 등을 받고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 KBS를 비롯한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에 대해선 재허가 추천이 확정됐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해 "경영 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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