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6400㎞ 해안선 철통 경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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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여㎞의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믿음직스러운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길범(사진) 해양경찰청장은 9일 “해양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바다를 찾는 국민에게 고품격의 해양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먼저 해안경비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로 말문을 열었다. 창설 57주년을 맞은 해경은 2012년부터 그간 군에서 맡아왔던 해안경비 업무를 넘겨받는다. 그는 “첫해에는 경북·전남 해안을 우선 넘겨받고 2014년부터는 서해안의 소래 이북, 동해안의 아야진(강원 고성군) 이북을 제외한 전체 해안의 경비업무에 해경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경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은 휴전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그간 군에서 담당해 왔던 것이 60여 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해안경비를 넘겨받게 되면 현재 1만여 명의 해경 병력이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감시레이더 등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게 돼 일본 해상보안대에 필적하는 ‘선진 해경’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이라고 하면 국민은 중국어선 단속을 먼저 떠올린다. 이 청장은 “외국어선 단속은 국토면적의 4.5배인 영해주권을 확보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 과정은 육지에서처럼 쉽지 않다. 불법어로 외국어선이 나포되면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해 단속 해경의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는 “2008년부터 해상특수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 결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한풀 꺾였다”고 말했다. 2005년 한 해 584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됐으나 지난해는 381척으로 줄었다.

독도 해역 경비는 해양주권 수호의 최일선이다. 이 청장은 “평상시 경비와 우발상황 경비로 나누어 독도 바다를 물샐틈없이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소에는 독도 영해선상에서 1000t급 이상 경비함과 초계항공기가 감시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울릉도·포항 해역의 경비함정이 모두 합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청장은 ‘해양긴급전화 122’ 서비스를 널리 알려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국민이 연간 한 차례 이상 바다를 찾을 정도로 해양레저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안전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육상경찰의 112처럼 ‘122 서비스’도 해경의 긴급출동과 바로 연결되므로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꼭 알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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