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자 반복 성폭행 성범죄 6범에 12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모(39·열쇠수리공)씨는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 8일 뒤 그는 A씨를 다시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개월 뒤엔 빌라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A씨를 집 안으로 끌고가 또다시 성폭행하려다 A씨의 딸에게 들키자 그대로 달아났다. 세 차례 모두 낮 시간대였다. 서씨는 이렇게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과거 성폭력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유사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자 항소했었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현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