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카드 세금혜택 한달내 결제 때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물류업체인 한국물류는 지난해 7월부터 납품업체에 어음을 끊어주지 않는다. 그 대신 납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다.

1백여개 납품업체들은 한두 달 뒤로 잡혀 있는 결제일에 거래은행에서 납품대금을 받든지 그 전에 연 7~8%의 이자율로 할인해 현금화할 수 있다.

한국물류 관계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한 뒤 일일이 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업무가 크게 줄었다" 며 "지난해 10월 이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라고 말했다.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이같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이 상당부분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는 15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매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4월 이후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액의 0.5%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이 카드의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정도 걸려 납품한 중소기업이 결제기일 이전에 현금화하기 위해 할인받는 경우 연 7~8%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1999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은 총 2조4천억원에 달하며,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 중소기업은 3만3천개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