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보상제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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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선 경찰서에 신고하는 시민들은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Q: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위반 항목은.

A: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네 가지다.

Q: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하나.

A:법규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뒤 촬영 15일 이내에 위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진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동영상이나 캠코더 테이프는 접수하지 않는다.

Q:보상금은 바로 주나.

A:경찰서별로 매달 심의위를 열어 대상을 선정, 월 1회 몰아서 지급한다.

Q:신고대상에 제한이 있나.

A:이미 신고된 차량이나 위반 당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차량, 구급차 등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Q:편도 1차선 도로에서도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나.

A:아니다. 중앙선 침범은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의 경찰청(02-313-0672), 인터넷(http://www.police.go.kr).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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