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짜리 일반분양 커트라인 2000만원 넘을 수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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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호 26면

2010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접수가 9일 시작한다. 2005년 송파신도시(당시 명칭) 개발구상이 나온 지 5년 만에 첫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5년 만에 첫 분양

분양 대상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지을 보금자리주택 2350가구(A1-13단지와 16단지)다. 현재 직업군인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남성대 골프장이 있는 자리다. 전체 건설 물량의 80%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13년 12월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데 송파 지역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분양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주택 자격과 청약저축 통장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을 제외한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지 못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위례신도시 주택 공급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중대형 물량과 민영 아파트도 나온다”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주택 규모나 아파트 유형을 한번 더 확인한 뒤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접수 권장, 현장 접수도 가능
이번 위례신도시 주택공급은 2개 단지에서 모두 9개의 주택형으로 구분된다. 주택형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경쟁률과 커트라인(청약저축 납입액 등)이 달라진다. 단지별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13단지(총 1137가구)에는 소형 주택(전용면적 51~59㎡)만 짓는다. 과거의 잣대로는 20평형대라고 불렀던 유형이다. 16단지(총 1802가구)엔 과거 30평형대에 해당하는 중형(75~84㎡) 600가구와 소형(51~59㎡) 1202가구가 섞여 있다.

LH공사가 추정한 분양가는 3.3㎡당 1190만(13단지)~1280만원(16단지 중형)이다. 최종 분양가는 내년 6월 본 청약 때 확정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추정 분양가는 일종의 상한선이 된다. 개별 주택의 분양가는 층별·향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를 평균한 가격은 이번에 제시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국토부는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2~65%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너편에는 송파구 장지지구가 있다. 최근 장지지구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값은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 수준이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가 싼 대신 길게는 10년간 집을 팔지 못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교통·교육·상권 등 생활여건은 두 단지에 큰 차이가 없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8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복정역이 자동차로 5~10분 거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3단지 남쪽, 16단지 북쪽에 부지가 마련돼 있다. 각 단지 동쪽으로는 신도시 중심 쇼핑센터와 연결된다. 단지 서쪽으로는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폭 37.5m)가 생긴다. 도로 주변 동은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없고 단지 정보·집 구조 확인은 인터넷 사이버홍보관(cyber.newplus.go.kr)에서만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접수(www.newplus.go.kr)를 권장하지만 현장접수(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도 받는다. 전화 문의는 1600-7100(LH공사 콜센터).

신청서 잘못 쓰면 2년간 자격 상실
위례신도시 청약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은 크게 달라졌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치면서다. 예전 같으면 전체 공급물량(2350가구)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고, 경기·인천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보금자리주택부터는 경기·인천 사람들도 공급물량의 50%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실수하기 쉽다. 분양예약 신청서를 낼 때는 자세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는다. 일반분양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예약 신청서만 내면 된다. 그러나 당첨 후 신청서에 다른 점이 발견되면 낭패를 본다.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주택에도 사전예약을 신청하지 못한다. 지난해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선 당첨자 8명 중 한 명(13.3%)이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나거나 스스로 당첨을 포기했다.

자신이 특별분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을 모두 신청하는 게 좋다. 특별분양 대상은 ▶결혼 5년 이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신혼부부)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가족(생애최초 주택구입)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3자녀)인 사람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노부모 부양) 등이다. 다만 특별분양은 중복해서 신청서를 낼 수 없다.

17일 접수를 시작하는 일반공급(827가구)에선 청약저축에 부은 돈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위례신도시가 워낙 선호 지역인 데다 경기·인천 사람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커트라인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단지의 커트라인은 주택형에 따라 1200만~1900만원이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1500만~18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우선공급보다는 경기·인천 지역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형은 전용 84㎡짜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일반 분양 물량은 125가구에 불과하다”며 “84㎡짜리의 커트라인은 경우에 따라 20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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