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 문화유산 등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교장(京橋莊) 등 근대 시기에 지어져 아직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근대 문화유산' 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고,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일반 비(非)지정 문화재를 훔친 사람에게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와 같이 2년 이상의 실형이 부과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교장과 옛 명동국립극장,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 강원도 철원의 승일교, 철원 노동당사 등 2백8건의 건축물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비지정 문화재를 훔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매겨짐에 따라 그동안 숱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도난.분실 등이 잦았던 불교 사찰의 일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광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