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금융상품 <7> 단기 추가금전신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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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석달 남짓 목돈을 맡길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엔 단기 추가금전신탁이 적당하다.

이 상품은 3개월만 가입하면 이후엔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다. 만기는 1년이나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전혀 없다. 가입 대상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금리.주식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당장 목돈이 생겼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 고려할 만하다. 한마디로 단기 여유자금 예치에 좋은 상품이다.

은행에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신탁자금을 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국공채 등에 운용해 실적 배당한다. 일부 은행은 CP.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만 운영한다. 현재 수익률도 은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 7~8% 정도로 확정금리 상품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널 뛰듯 이율이 뛰지만 이 상품은 채권형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국공채 및 우량 신용등급의 자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예컨대 은행 예금에 넣기에는 이율이 너무 낮고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겁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택은행 등은 1만원 이상이고, 국민.하나은행 등은 1백만원이다. 추가 입금은 1만원 이상이면 언제나 할 수 있다.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을 만기로 계산한다.

이 상품은 은행의 승낙을 얻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수익권을 담보로 신탁 평가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에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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