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경품등에 현혹돼 '나' 팔지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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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는 제일 먼저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게시하고 지켜야 한다.

이 방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타인 제공 여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연락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방법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말한다.

이용자는 이 방침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 및 고충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침은 인터넷의 신뢰구축에 필수적이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경품이나 마일리지에 현혹돼 믿기 힘든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된다. 피해를 보았을 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등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각종 관련정책의 개발과 법.제도의 정비에 더 힘써야 한다.

강성철 <정보통신부 이용보호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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