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발생한 수감자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 헌병 이반 프레드릭 하사에게 21일 징역 8년과 함께 이등병으로의 강등, 월급 몰수, 불명예 제대조치가 선고됐다. 프레드릭 하사는 전날 재판을 통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자위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해 범죄공모, 근무태만 등 8가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발생한 수감자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 헌병 이반 프레드릭 하사에게 21일 징역 8년과 함께 이등병으로의 강등, 월급 몰수, 불명예 제대조치가 선고됐다. 프레드릭 하사는 전날 재판을 통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자위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해 범죄공모, 근무태만 등 8가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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